운영자의 의무

경고

warning

전자기장으로 인한 부상 위험

이 장치로 인해 심박조율기 및 이식된 제세동기의 기능을 저해하는 전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1. 심박조율기 또는 이식된 제세동기를 착용한 경우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.
  2. DIN EN 61000-6-3에 따른 산업 지역에서만 장치를 사용하십시오.

자격이 없는 사람은 작업 영역 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.

장치 또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작업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.

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.